퇴직을 하게 되면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런데 회사에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의료보험은 온전히 본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높은 건보료를 내게 됩니다. 급여도 없이 연금으로만 생활하는데, 건보료가 늘어나면 부담이 되겠죠? 오늘은 건보료를 줄이는 방법, 건보료 폭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퇴직 후 나의 건보료는 얼마일까? 내 건보료 확인해보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모의계산하러 바로가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을 고려하여 산출하며, 연소득 100만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공식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100만 원이 넘는다면 보험료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건보료 줄이는 방법
1)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 연소득이 3400만 원 넘는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 초과하는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상 9억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사업소득이 있는 경
2) 임의 계속가입 활용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건보료보다 지역의료보험 전환 후 내는 건보료가 많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직장 가입자가 퇴직 후 지역의보 대상자가 되더라도 직장에서 내던 금액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조건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 제도는 재산과 관계없기 때문에 직장의보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재취업을 통한 직장가입자가 되기
재산이 많을수록 건보료는 올라가기 때문에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는 퇴직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때문에 직장에 다시 취업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4) 연금소득의 비중을 높이는 방법
지역가입자의 근로 및 연금소득은 30%만 건보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건보료 산정기준에 포함되고요. 그러므로 퇴직자라면 다른 소득보다 근로 및 연금소득 비중을 높이는 것이 건보료를 줄이는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5) 소형 자동차로 바꾸기
9년 이상 노후차&잔존가액 4천만 원 미만 또는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 생계형 차량은 건보료 산출 시 제외된다고 합니다. 큰 차나 비싼 차를 소유하고 계셨다면 차를 바꾸는 것도 건보료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2025년 11월부터 이자와 배당소득을 더하여 336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적금 가입 후 받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도 해당됩니다. 2022년 9월 건보료 개편 후 27만 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건보료 폭탄을 맞았습니다. 퇴직 예정이시라면, 건보료를 줄이기 위해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기연금 vs 연기연금 어떤 것이 유리할까?
69년생 이후부터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65세가 되었습니다. 직업군에 따라 다르지만 정년이 60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까지 5년 정도의 공백이 생김으로 인하여 조기연
dbee02090507.tistory.com
'이것저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수능 이후 대학입시 주요 일정 및 유의사항 총정리 (0) | 2023.11.16 |
---|---|
조기연금 vs 연기연금 어떤 것이 유리할까? (0) | 2023.11.15 |
17세이하 월드컵 U-17 조편성 및 경기일정 (1) | 2023.11.14 |
LG 한국 시리즈 우승에 따른 LG 할인 혜택(가전 29% 할인?) (0) | 2023.11.14 |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MS office) 무료 사용방법 (0) | 2023.11.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