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계약서1 묵시적 갱신 기준 및 적용기간 임대차 3 법 중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전세 및 월세가 잘 안 나갈 때는 슬쩍 아무 말 없이 지나가고, 다시 매물이 부족한 틈을 타 전세 및 월세 인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때 묵시적 갱신에 대해 잘 설명해 주시고, 본인의 권리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 및 임대인 모두 계약 종료 또는 변경(임대료 인상, 기간 등)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계약갱신 요구가 6개월 전부터2개월 전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15일에 계약하셨다면, 2022년 10월 15일 전.. 2023. 10.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