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22년 6월 21일 이후 구입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하죠. 2023년 현재 기준 부동산 취득세는 주택가격에 따라서, 매수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서, 또 취득하려는 주택이 속한 곳이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에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이란? 기존에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주택, 부부합산소득 연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졌으나, 연소득 기준제한을 없애고 12억 이하 주택은 모두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으로 바뀌었습니다. 200만 원 한도 내로 지원해 주며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 2023. 9.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