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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22년 6월 21일 이후 구입부)

by 예쁜꿀벌 2023. 9. 20.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하죠. 2023년 현재 기준 부동산 취득세는 주택가격에 따라서, 매수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서, 또 취득하려는 주택이 속한 곳이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에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썸네일

 

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이란?

 

기존에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주택, 부부합산소득 연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졌으나, 연소득 기준제한을 없애고 12억 이하 주택은 모두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으로 바뀌었습니다. 200만 원 한도 내로 지원해 주며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감면조건

  • 구매하는 주택이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일 것
  • 소득기준은 없음
  • 감면내용 : 2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면제됨(6억원의 주택 취득세가 600만원 일경우 200만원 공제 후 400만 원 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보유 이력이 없어야 함
  • 3년 이내 배우자 외 취득감면 혜택을 받은 주택을 매각, 증여하면 안 되고, 용도변경도 불가
  • 감면 혜택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는 상속 외에 추가주택 취급 금지 

3. 신청서류

  • 경정청구서, 취득세 감면신청서 
  • 무주택자 입증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본인 및 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이때 주민등록등본은 최근 5년 이내 주소포함하여 주민번호는 전체공개로, 가족관계증명서도 상세발급, 모든 정보 전체 공개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이런 디테일을 놓쳐서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미리 완벽하게 준비해 가시는 것이 효율적이겠죠.

 

4. 신청방법

자동감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직접 신청 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지자체의 시˙군˙구청 세무과에 환급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세무과에 구비되어 있는 경정청구서, 취득세 감면신청서 작성제출)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위택스에서 '취득세 경정청구'를 클릭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23년 3월 14일에 시작되었지만 22년 6월 21일 구매한 주택부터 소급적용 가능하며 25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기한을 잘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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