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화1 주택임대차 신고 필수화에 따른 신고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의무화됨으로써 그에 따른 신고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임대인+임차인 모두 공동신고해야 한다.(단,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전입신고, 확정일자와는 다른것으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다 임대료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대상지역 : 수도권 전역(광역시, 세.. 2023. 4.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