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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임대차 신고 필수화에 따른 신고방법

by 예쁜꿀벌 2023. 4. 23.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의무화됨으로써 그에 따른 신고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임대인+임차인 모두 공동신고해야 한다.(단,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전입신고, 확정일자와는 다른것으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다

  • 임대료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대상지역 : 수도권 전역(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시지역, ※군은 제외됨)
  •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 목적 건물
  • 신고기한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전

주택임대차 신고 과태료 부과

21.6.1부터 23.5.31까지는 계도기간이므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23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1억 미만의 임대차 계약은 계약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 시 4만 원의 과태료 부과, 2년이 경과하면 최대 100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한다.

 

주택임대차 신고 하는 방법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인터넷 신고) 방법이 있다.

 

(필요서류 : 주택임대차 계약서, 임급증, 주택임대차 관련 금전거래내역이 찍힌 통장사본이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계약갱신의 경우 이전과 임대차금액이 동일한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공동인증서 필요)

  1.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한다.
  2. 하단의 시/도 및 시/군/구 선택(신고하려는 대상지역)
  3. 신고하기를 클릭하여 신고서 등록하기
  4. 임차인 또는 인대인 정보입력 임대목적물 입력, 계약서 첨부

임차인이 전입신고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할 경우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글을 간혹 볼 수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담당자에게 반드시 주택임대차신고도 같이 하겠다고 해야 신고되는 것이니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의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전자계약)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전글에서 설명한 국토부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이 여러모로 이점이 많은듯하다.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화 및 투명화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홍보 부족, 임대인 반발 등으로 2년여 미루어졌으나, 이제 곧 6월 1일부터 필수화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잊지 말고 신고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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