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및 갱신계약의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없이 당사자간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을 실제 해본 경험을 토대로 작성해보고자 한다.
당사자간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는 경우
지난 글에 이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가 아닌,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와 갱신계약을 하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했던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한 후기이다. 전세나 월세 재계약의 경우 당사자간 계약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때 지리적으로 계약당사자가 떨어져 있다거나 시간이 맞지 않다면 편리하게 전자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를 끼고 해야 하지만, 민간플랫폼을 활용할 경우 당사자끼리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당사자간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 절차
-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전자계약 민간플랫폼에 가입한다.(eg 모두싸인 등 전자계약 플랫폼 활용)
- 작성자는 민간플랫품에서 계약서를 생성할 수도 있고, 한글이나 워드 파일에 작성해서 업로드할 수도 있다.
- 작성자는 계약서를 작성 후 서명 및 날인을 한다(휴대폰 인증으로 서명 및 날인)
- 작성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서명 및 날인을 요청한다(상대방 휴대폰으로 서명 및 날인 요청)
- 계약 상대방이 휴대폰 인증을 통해 서명 및 날인을 한다.
- 플랫폼에서 계약서 및 서명,날인 요청 및 시간에 대한 문서가 생성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 플랫폼 사용 비용은 매우 저렴해서 부동산 재계약에 필요한 몇십만 원의 비용과 부동산을 방문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아낄 수 있으며, 보통 플랫폼에서는 한달간 무료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 나 역시 무료 한 달 서비스를 잘 활용하여 들어간 비용이 하나도 없었다) 굳이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끼고 진행할 필요가 없는 갱신 계약의 경우 활용하기 좋은 도구이다. 세입자에게 들어보니, 은행에서도 그 계약서를 기준으로 대출연장을 해주었다고 하니 공식적인 문서로 인증받는 데도 문제가 없는 고마운 시스템이었다.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할때는 국토부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금리우대 혜택 및 확정일자도 자동부여 되기 때문에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계약 후기 및 방법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되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음에도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하여 계약하면서 간단하면서 장점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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