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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계약 후기 및 방법

by 예쁜꿀벌 2023. 4. 20.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되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음에도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하여 계약하면서 간단하면서 장점도 많아 이용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의 의미 및 편의성

첨단 ICT기술과 접목, 공동인증, 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종이나 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생성하면 계약당사자가 부동산전자계약 어플을 통해서 계약하게 된다.

미국에 있는 동안 가장 불편한 점 중에 하나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관리하는 부분이다. 이번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서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했는데, 가족에게 대리계약을 부탁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10여 분 만에 전자계약을 완료할 수 있었다.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절차

  1.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용이나 사업자범용으로 공인인증서를 만들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생성한다.
  2. 계약당사자는 신분증과 휴대폰을 미리 준비하고 '부동산 전자계약 어플'을 다운로드한다
  3. 계약당사자는 다운로드한 '부동산 전자계약 어플'에 들어가 계약서를 확인한다.
  4.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면 어플에서 신분증 촬영, 지문서명을 하게 되고, 양측의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확인하고 서명함으로써 전자계약이 완료된다.      
  5. 전자계약이 완료됨과 동시에  실거래 신고/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된다.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의 장점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5년간 전자문서로 보관되기 때문에 분실걱정이 없으며, 지리적, 시간적 제약에 따라 본인이 계약에 참석할 수 없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임대계약인 경우 계약당사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 매매계약인 경우 매수자는 등기수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람에 따라 종이문서가 아니고 직접 공인중개사가 옆에서 안내를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대해 불안해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이번에 직접 이용해 보면서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계약당사자가 지리적, 시간적 제약으로 부동산을 방문할 수 없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국토부에서 권장하는 계약 시스템인 만큼 안전성 측면에도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처리될 뿐만 아니라 6월 1일부터 의무화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의 경우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할 경우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용한 시스템이 아닌가 한다.

 

공인중개사없이 당사자간 전자계약 하는 방법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공인중개사 없이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직거래 및 갱신계약의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없이 당사자간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을 실제 해본 경험을 토대로 작성해보고자 한다. 당사자간 부동산 전자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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