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연말정산만 하면 되지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다른 금융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직장인들이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출받을 때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득금액증명'서류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내도록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직장인
- 중도 퇴사자 : 직전 근무지에서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 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 근로소득 외 프리랜서 또는 사업자 소득 : 근로소득외 유튜버 등으로 추가수입을 얻거나 부동삼 임대소득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 ※연간 주택 임대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세율 14%)를 선택할 수 있다.]
- 3.3%를 공제하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 수입이 있는 경우, 3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과 구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 두 군데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은 한 회사에서 1년 동안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신고대상 확인여부 방법
위의 내용을 보고도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실히 모르겠다면, 홈택스를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
- 홈택스로 들어가서 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 귀속연도(2022년) 선택 후, 기장의무구분 확인
- 상단 미리보기를 클릭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정보 확인
신고안내문을 보면 13가지 유형 중 본인이 어떤 유형이며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복식부기 등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참고로 유튜버나 블로그 애드센스 수익 등 해외수익은 잡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5월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통지하기 전까지 자진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피할 수 있으며 납부 지연 간산세를 하루라도 줄 일 수 있다. 1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면 가산세의 50% 감면, 2~3개월 이내라면 30%, 4~6개월 이내라면 20%까지 가산세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5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고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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