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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및 코인

보험 증여세 및 상속세 절약하는 방법

by 예쁜꿀벌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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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생명보험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내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내가 사망했을 시, 보험금은 나에게 나오지만 사망했으므로 이 보험금은 상속이 됩니다. 대부분 1억 이상 큰 금액이기 때문에 상속세도 많이 나오죠. 대부분 그냥 보험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다 받겠지 막연히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답니다. 오늘은 보험 증여세 및 상속세가 무엇인지,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용어

일단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세가지 보험용어를 알아야 하므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을 하는 사람=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사람
  • 피보험자 : 보험 보장을 받는 대상자
  •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보험은 왜 상속세 대상인가?

상증법 제8조에서 보험금은 상속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2. 보험게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법령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보험금이 돌아가신 분이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수익자가 된 것으로 사망하게 되면, 본인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속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으로 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2항은 보험계약자는 돌아가신 분의 아들이지만, 아들이 보험금을 납입할 형편이 되지 않아 돌아가신 분에게 돈을 받아서 보험료를 냈다면, 그 보험료도 상속재산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납부한 분이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보험 증여세는 무엇일까?

 
보통 증여는 증여하는 시점에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그러나 보험금의 증여시점은 그 특성상 보험사고가 발생한날 혹은 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에는 만기지급 시점이 증여세가 계산되는 기준이 됩니다. 
 
<상증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1.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 납부한 경우 포함) :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금액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해보험으로 아버지가 계약자, 어머니가 피보험자, 딸이 보험수익자인 경우 어머니가 다쳤을 때 딸이 받는 보험금은 증여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가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이고, 딸이 보험수익자인 경우 아버지 사망으로 딸이 받는 보험금은 상속세입니다. 
아버지가 계약자, 어머니가 피보험자, 딸이 수익자인 경우 어머니가 사망해서 딸이 받는 보험금은 증여세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납입한 보험금에 대해 딸이 보험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아버지는 살이 있으므로) 증여세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핵심내용이죠. 세금을 절약할 합법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험을 세팅하실때, 혹은 이미 세팅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한 변경을 통하여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취업 등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자녀가 부모님 보험금을 납입하도록 세팅하신다면 향후 상속세 절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험의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이번기회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 세팅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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