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구입 자금 저리 대출을 신설하고, 소득요건도 기존 6~7천만 원에서 1.3억 원으로 완화한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내년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 중 무주택자라면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격대상 확인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로 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보다 많은 가구 지원을 위해 소득 요건은 1.3억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며 주택가격은 9억 원까지(기존 6억 원에서 상향), 대출한도는 5억 원(기존 4억에서 상향)까지입니다.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이나, 현재 전세 거주가구 대환대출까지 포함합니다.
적용금리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간 적용(시중금리보다 1~3%저렴한 편)
추가 출산시 1명당 0.2% 금리 인하되며, 특례금리 기간도 5년 더 연장됨(최장 15년 가능)
개선(안)
내년에 새로 신설되는 신생아 대출을 표로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1.6%~3.3%는 상당히 저렴한 대출 금리로, 출산계획이 있으시다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적극 활용하시어 주택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을 마련하신다면, 주택부담이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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