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신문을 읽다가 제주에서 1300명이 모르고 있던 조상땅을 찾았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러한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있지 않을까 검색해 보았는데요. 역시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조상땅 찾기'서비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 조상님께서 나에게도 땅을 남겨주지 않으셨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조상땅 찾는 방법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상땅찾기 서비스란?
조상땅 찾기는 상속인에게 토지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 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원하는 행정서비스입니다. 제공된 자료의 입력오류, 누락 등으로 등기부 소유자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온라인 조상땅 찾기
사망한 토지 소유자 재산 상속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은 2008년 이후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만 조회 가능)
- 사망자 주민번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로 상속관계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그 외인 경우(예 : 사망자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 2008년 이전 사망자 등)에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1)신청방법
국토교통부 K-GEO플랫폼에서 '조상땅 찾기' 버튼 클릭 후 본인인증 화면에서 인증서 본인인증 통해 실명확인, 조회 대상자 정보 입력 후 신청 - 신청기관 담당자의 승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
K-GEO플랫폼 바로가기
3. 오프라인 조상땅찾기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열람 신청 가능합니다.
- 직계비속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일한 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 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여러 명인 경우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직계비속으로서 아들과 손자가 있을 때는 아들이 손자보다 우선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 재산상속인이 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신청방법 및 장소
가까운 시 · 군 · 구청 및 서울시 · 광역시 · 도청의 조상땅 찾기 담당부서로 가서 신청하면 즉시 조회(열람) 할 수 있습니다.
3) 자료열람 범위 및 처리
*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전국토지 조회가 가능하고 없으면 특정지역 5개를 지정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채권확보 · 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삼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 근거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 구비서류 : 제적등본 (찾고자 하는 사람 각각의 사망일자가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1968년 이후 사망자는 말소자주민등록초본(조회자료 확인에 도움이 됨)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에 신청인과 사망자의 혈연관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신분확인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수수료 : 없음
* 신청서식 및 위임장 역시 K-GEO플랫폼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K-GEO플랫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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