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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매매시(잔금시점) 필요서류 및 주의사항

by 예쁜꿀벌 2023. 5. 20.

부동산 매매는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이며 잔금과 동시에 등기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잔금 시 매도인 필요서류 및 매수인 필요서류를 알아보고 주의사항을 확인하여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매도인 매수인 필요서류

매도인 필요서류 1.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 매수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다.
2. 주민등록표초본1부 : 최근 3개월 이내 것으로 주소변동사항 기재된 것으로 준비한다.
3. 등기권리증
4. 인감도장
5.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임차인이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최종납입영수증, 임차인이 대출받았을 경우 관련 서류
매수인 필요서류 1. 주민등록초본1통 : 최근 3개월 이내 것으로 주소변동사항 기재된 것으로 준비한다.
2. 주민등록등본 1통 : 전세대 주민등록등본 뒷자리 모두 표시된 것을 준비한다.
3. 도장(인감, 막도장 모두 가능하다)
4.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5. 매매계약서
6.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전세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표시된 것을 준비한다.
7. 잔금 및 비용 : 취등록세비용,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8. 부동산거래신고필증

가족관계증명서는 2020년부터 추가된 서류이다 .취등록시 보유한 주택수를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기 때문이다. 반드시 상세로 체크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잔금 시 주의사항

  • 임차인이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은행으로 직접 납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매도인이 잔금을 모두 받아 임차인의 대출금을 처리할지, 대출금을 뺀 나머지만 잔금으로 받을지 잔금 전에 미리 공인중개사와 함께 논의하여 결정한다. 
  • 잔금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은행에서 이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바일 OTP한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잔금을 소표로 받아 입금할경우, 그 입금액은 당일 출금이 불가하기 때문에 , 이 잔금을 받아 다른 부동산 거래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 경우라면 미리 공인중개사, 매도자 또는 임대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매도인이 잔금을 받자마자 해당 주택에 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등을 설정하면 매수인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
  • 매도인은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좋고, 부득이하게 대리인을 통할 경우는공인중개사에게 미리 고지한다.
  • 매도인은 인감증명서에 표시된 도장과 잔금일날 준비해간 도장이 일치해야 한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잔금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도장을 잃어버려 새도장을 만들었다면, 새로운 도장이 찍힌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매도인은 잔금처리와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신청해야 한다. (은행에 근저당권을 갚았다고 해서 등기부상 말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상환과 동시에 은행 연계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의 마지막 단계인 잔금처리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주의사항을 잘 기억해야 문제없이 매수매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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